한국적성교육진흥원 MATI재능검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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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윤리서약

심리검사 전문가에 관한 윤리사항


• 검사전문가(상담전문가)는 심리검사 사용시 심리검사 목적에 적합한 검사를 선택하며검사의 목적 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려줘야 한다.

• 검사전문가(상담전문가)는 심리검사에 따른 훈련이나 교습 후원 감독을 받은 자격자가 심리검사를 시행한다.

• 검사전문가(상담전문가)는 심리검사 도구 사용시 표준화가 이루어진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검사전문가(상담전문가)는 심리검사 결과의 해석과 활용에 유의해야 한다.

• 검사전문가(상담전문가)는 심리검사를 실시하거나 해석할 때 컴퓨터를 사용한 경우는 여러 가지로 유의해야 한다.

• 검사전문가(상담전문가)는 심리검사지 와 저작자를 보호해야 한다.

• 모든 직업모든 유형모든 피검자가 가치가 있으며 존중되어야 한다.

• 심리검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유자격자 이어야 한다.


개인 사생활 보장에 관한 윤리 사항


• 개인의 사생활(비밀보장)이 보호되어야 한다.

• 피검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피검자는 결과 와 해석 및 제언에 대한 근거를 알 권리를 존중 한다.

• 피검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검사의 결과가 제 3자에게 알려져서는 안된다.

• 검사전문가(또는 상담전문가)는 검사기록의 비밀 보장에 대해 본인(검사 받는 자), 부모3자에 대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해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 검사전문가(또는 상담전문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 받는 적합한 이유와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검사전문가(또는 상담전문가)는 검사 기록을 보관하고 폐기할 때 비밀보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검사전문가(또는 상담전문가)는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시 피검자에 대한 사적 정보 중에 아동 학대폭행 등등 사회적 범죄 수준에 있는 경우 사생활 보호 보다는 법적인 조치를 우선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