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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윤리사항

심리검사 윤리사항 


개인 사생활 보장에 관한 윤리 사항

개인의 사생활(비밀보장)이 보호되어야 한다.

피검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피검자는 결과 와 해석 및 제언에 대한 근거를 알 권리를 존중 한다.

피검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검사의 결과가 제 3자에게 알려져서는 안된다.

검사전문가(또는 상담전문가)는 검사기록의 비밀 보장에 대해 본인(검사 받는 자), 부모, 3자에 대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해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검사전문가(또는 상담전문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 받는 적합한 이유와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사전문가(또는 상담전문가)는 검사 기록을 보관하고 폐기할 때 비밀보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검사전문가(또는 상담전문가)는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시 피검자에 대한 사적 정보 중에 아동 학대, 폭행 등등 사회적 범죄 수준에 있는 경우 사생활 보호 보다는 법적인 조치를 우선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