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검사 윤리사항
심리검사 윤리사항
개인 사생활 보장에 관한 윤리 사항
• 개인의 사생활(비밀보장)이 보호되어야 한다.
• 피검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피검자는 결과 와 해석 및 제언에 대한 근거를 알 권리를 존중 한다.
• 피검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검사의 결과가 제 3자에게 알려져서는 안된다.
• 검사전문가(또는 상담전문가)는 검사기록의 비밀 보장에 대해 본인(검사 받는 자), 부모, 제3자에 대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해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 검사전문가(또는 상담전문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 받는 적합한 이유와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검사전문가(또는 상담전문가)는 검사 기록을 보관하고 폐기할 때 비밀보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검사전문가(또는 상담전문가)는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시 피검자에 대한 사적 정보 중에 아동 학대, 폭행 등등 사회적 범죄 수준에 있는 경우 사생활 보호 보다는 법적인 조치를 우선 고려한다.